농어촌정비법 제118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제118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2013.3.23, 2019.12.10, 2020.2.11>
1.제30조제1항에 따른 환지사 자격의 취소 및 3년 이내의 업무 정지
2.제32조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및 3년 이내의 업무정지
3.제57조제1항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
4.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빈집 소유자에 대한 철거 명령
5.제75조제5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취소
6.제89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의 사업장 폐쇄명령 및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7.제116조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의 취소,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ㆍ원상회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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