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18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제30조제1항에 따른 환지사 자격의 취소 및 3년 이내의 업무 정지. 제32조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및 3년 이내의 업무정지.
청문취소이내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ㆍ원상회복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인가ㆍ허가ㆍ승인농어촌민박사업마을정비조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8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2013.3.23, 2019.12.10, 2020.2.11>

1.제30조제1항에 따른 환지사 자격의 취소 및 3년 이내의 업무 정지
2.제32조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및 3년 이내의 업무정지
3.제57조제1항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
4.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빈집 소유자에 대한 철거 명령
5.제75조제5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취소
6.제89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의 사업장 폐쇄명령 및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7.제116조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의 취소,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ㆍ원상회복 조치

2. 조문 관계도

농어촌정비법 제1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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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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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제1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0조제1항에 따른 환지사 자격의 취소 및 3년 이내의 업무 정지. 제32조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및 3년 이내의 업무정지.

농어촌정비법 제1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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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