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71조 (기술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생활환경정비계획,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농어촌마을정비계획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과 조사ㆍ설계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기획ㆍ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계획,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농어촌마을정비계획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설계 및 집행상의 기술지원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기술지원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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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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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농림부 - 「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1조의2 (농어촌의 범위)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지역'과 어촌·어항법상 '어촌지역'은 범위가 달라, 어촌지역에서 농어촌민박사업 가능 여부는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지역 포함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7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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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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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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