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68조 (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조성 용지(이하 "조성용지"라 한다),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환지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조성용지,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의 공급가격 결정과 공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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