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35조 (환지 부지정 등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지계획을 정할 때 종전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하거나 동의한 종전 토지에 대하여는 제25조제6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환지를 지정하거나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액을 지급하고 징수하는 방법 및 시기를 그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지계획을 정할 때 종전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하거나 동의한 종전 토지에 대하여는 제25조제6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환지를 지정하거나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액을 지급하고 징수하는 방법 및 시기를 그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종전 토지에 지상권ㆍ임차권 및 사용대차(使用貸借)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제34조에 따른 환지 지정
2.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영농 규모 확대를 희망하는 자가 동의할 경우의 환지 지정. 다만, 이 경우에는 제25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환지를 더 늘릴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농어촌정비법 제3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