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41조 (환지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환지에 따른 민원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환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환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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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16조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17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19조안전관리 교육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20조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 조문 인용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6조
- 조문 인용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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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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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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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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