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48조 (지료 등의 감액ㆍ반환 또는 증액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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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ㆍ지역권 또는 임차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이용이 침해당하였을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ㆍ지역권자 또는 임차인은 지료(地料), 지역(地役: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하는 일)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감액(減額)을 청구하거나 선불한 지료, 지역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ㆍ지역권 또는 임차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이용이 침해당하였을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ㆍ지역권자 또는 임차인은 지료(地料), 지역(地役: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하는 일)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감액(減額)을 청구하거나 선불한 지료, 지역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②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ㆍ지역권 또는 임차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이용가치가 증가할 경우에는 소유자나 임대인은 지료, 지역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증액(增額)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상권자, 지역권자 또는 임차인은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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