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32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후단보고자료거짓농어촌민박사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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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6, 2019.1.15, 2019.12.10>
1.제85조제2항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5조제2항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2의2. 제86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3.제88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제89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방해한 자
5.제110조제2항에 따른 토지나 물건의 제거 또는 변경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6.제115조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7.제119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8.제120조에 따른 측량이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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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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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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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제1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농어촌정비법 제1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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