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평가)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 실적
2.그 밖에 농어촌산업 육성계획의 이행과 관련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련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