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76조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련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가농어촌산업농림축산식품부장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양수산부장관지방자치단체기본계획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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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 실적
2.그 밖에 농어촌산업 육성계획의 이행과 관련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련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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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학교 구내 기숙사에 대하여 농특세 비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
학교 구내 기숙사에 감면규정이 신설되었다는 이유로 학교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없어 취득세감면분 농특세 부과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478 제7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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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제7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련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촌정비법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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