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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102조 ·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마을정비계획의 변경

농어촌정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2조(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마을정비계획의 변경) 마을정비계획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변경은 제101조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제101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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