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선거기간)
①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3.7, 2004.3.12>
1.대통령선거는 23일
2.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
3.삭제 <2002.3.7>
②삭제 <2004.3.12>
③"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7.28>
1.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2.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