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33조 (선거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3.7, 2004.3.12>
1.대통령선거는 23일
2.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
3.삭제<2002.3.7>
②삭제 <2004.3.12>
③"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7.28>
1.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2.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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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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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다수의견]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 및 기회균등을 꾀하고, 정치인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할 필요성,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형벌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구 공직선거법(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직선거법’이라고 한다)의 전체적인 체계에서 선거운동이 차지하는 위치 및 다른 개별적 금지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
제33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주민소송(부당이득반환)
[1] 구 지방자치법(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구 지방자치법 시행령(2008. 10. 8. 대통령령 제21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이하 ‘의정활동비 등’이라 한다)의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기에 앞서 결정 범위를 미리 제시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독립성을 갖춘 별도의 심의·의결기구로 마련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심의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 학계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규정한 취지는 심의회 구성의 다양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심의위원 선정절차가 위 규정에 엄격히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훼손하였다고 평가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해당 심의회의 의결이 위법하다거나 이를 기초로 한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2] 구 지방자치법(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구 지방자치법 시행령(2008. 10. 8. …
본문 인용: 001725 제33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4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3조제1항 제2호 등위헌확인
1.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을 14일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제2호가 청구인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후원회지정권자를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예비후보자로 한정하고 있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하 ‘정치자금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제33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3조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제59조 본문,단서 제1호,제60조의2 제1항 ,제65조 제1항,제93조 제1항,제79조 제1항,제101조)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제2호 등 심판대상 조항(제65조 제1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 모두를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규정들’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으나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2.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게는 허용하는 선거운동방법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이 사건 규정들이 정당이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일정한 선거운동방법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나 정당에게 허용하지 않는 이 사건 규정들이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33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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