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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직선거법 · 제33조

공직선거법 제33조 · 선거기간

공직선거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선거기간)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3.7, 2004.3.12>
1.대통령선거는 23일
2.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
3.삭제 <2002.3.7>
삭제 <2004.3.12>
"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7.28>
1.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2.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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