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7조 (범칙금의 수납기관)
1. 공식 조문 원문
제87조(범칙금의 수납기관)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납기관은 한국은행 본ㆍ지점과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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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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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 통계보고제83조 · 출입국관리관계서식제84조 · 세부사항제84조의2 · 규제의 재검토제86조 · 범칙금의 양정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81개 보기제87조 · 범칙금의 수납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88조 · 범칙금납부고지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