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외국인의 출국정지기간)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제29조에 따른 출국정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의 소재가 발견된 경우에는 출국정지 예정기간을 발견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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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에 따른 출국정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3, 2019.12.24, 2020.12.29>
1.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3개월 이내
2.법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외국인: 1개월 이내.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그 목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가.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외국인: 3개월 이내
나.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가 된 외국인: 3개월 이내
다.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가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외국인: 영장 유효기간 이내
②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의 소재가 발견된 경우에는 출국정지 예정기간을 발견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12.1.13, 2020.12.29>
③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출국정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기간"은 "출국정지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2.1.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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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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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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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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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에 따른 출국정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의 소재가 발견된 경우에는 출국정지 예정기간을 발견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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