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각종 허가등의 신청 및 수령)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 허가 등의 신청이나 수령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6, 2011.12.23, 2012.1.19, 2013.5.31, 2018.9.21>
1.영 제24조, 영 제26조의2, 영 제44조 또는 영 제45조에 따른 신고
2.영 제25조, 영 제26조,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또는 이 규칙 제39조의7에 따른 각종 허가
3.영 제41조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의 수령 및 영 제4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의 신청과 수령
3의2. 영 제42조의2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이하 "영주증"이라 한다) 재발급의 신청과 수령
4.제17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신청과 수령
②제1항에 따른 대리신청 및 수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1.1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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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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