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각종 허가등의 신청 및 수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 허가 등의 신청이나 수령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대리신청 및 수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각종 허가등의 신청 및 수령영주증수령외국인등록증신청과법무부장관이재발급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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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 허가 등의 신청이나 수령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6, 2011.12.23, 2012.1.19, 2013.5.31, 2018.9.21>
1.영 제24조, 영 제26조의2, 영 제44조 또는 영 제45조에 따른 신고
2.영 제25조, 영 제26조,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또는 이 규칙 제39조의7에 따른 각종 허가
3.영 제41조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의 수령 및 영 제4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의 신청과 수령

3의2. 영 제42조의2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이하 "영주증"이라 한다) 재발급의 신청과 수령

4.제17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신청과 수령
제1항에 따른 대리신청 및 수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1.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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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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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 허가 등의 신청이나 수령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대리신청 및 수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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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