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공포 · 2025-05-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부 또는 모가 법 제79조에 따른 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순으로 신청 등의 의무자가 된다.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무자신원보증인허가신청대통령령형제자매사실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사실상의 부양자
2.형제자매
3.신원보증인
4.그 밖의 동거인
부 또는 모가 법 제79조에 따른 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순으로 신청 등의 의무자가 된다.

2. 조문 관계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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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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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부 또는 모가 법 제79조에 따른 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순으로 신청 등의 의무자가 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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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