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사실상의 부양자
2.형제자매
3.신원보증인
4.그 밖의 동거인
②부 또는 모가 법 제79조에 따른 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순으로 신청 등의 의무자가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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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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