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17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공고 등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항만개발사업사업시행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3.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공보 또는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항만개발사업 예정지역 안의 이해관계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2.총사업비의 100분의 5 범위에서의 변경
3.사업면적의 100분의 5 범위에서의 변경
4.지형 또는 지질 사정으로 인한 항만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결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6.1년의 범위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변경(사업시행기간을 여러 차례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간의 변경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7.단순한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착오 등에 따른 사업면적 등의 정정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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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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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만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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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