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17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공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3.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②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공보 또는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항만개발사업 예정지역 안의 이해관계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2.총사업비의 100분의 5 범위에서의 변경
3.사업면적의 100분의 5 범위에서의 변경
4.지형 또는 지질 사정으로 인한 항만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결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6.1년의 범위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변경(사업시행기간을 여러 차례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간의 변경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7.단순한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착오 등에 따른 사업면적 등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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