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12의3조 (전담여행사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과 관련한 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 양해각서ㆍ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여행업자를 전담여행사(이하 "전담여행사"라 한다)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 지정의 유효기간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전담여행사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고의나 공모로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킨 경우
4.그 밖에 여행업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담여행사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그 밖에 전담여행사의 지정ㆍ갱신ㆍ지정취소 및 전담여행사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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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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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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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법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관광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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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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