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20의2조 (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제1항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안전ㆍ위생기준야영장업자준수사항야영장업지켜야등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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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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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법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제1항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관광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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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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