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47의3조 (장애인ㆍ고령자ㆍ다자녀가구 관광 활동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ㆍ고령자의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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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ㆍ고령자의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2024.2.27>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ㆍ고령자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ㆍ고령자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가구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시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자녀가구의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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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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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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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법 제4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ㆍ고령자의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4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관광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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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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