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58조의2 (준공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가 관광지등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준공검사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5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인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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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 조문 인용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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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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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제주특별자치도 - 개발사업 시행승인으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이 의제된 경우 개발된 관광시설의 일부 준공 및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제1항
개발사업 시행승인으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이 의제된 경우, 개발이 완료된 관광시설을 일부 준공한 후 매각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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