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58의2조 (준공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사업시행자시ㆍ도지사제58의2조관광단지로관광지등조성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가 관광지등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준공검사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5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인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관광진흥법 제5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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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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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법 제5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5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관광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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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