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70조의2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조사ㆍ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의2(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조사ㆍ분석)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이 관광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그 밖에 관광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 2024.10.22>
2. 확인된 조문 연결
관광진흥법 제70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법 제70조의2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장이 관광특구를 지정하려면 법정 지정요건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을 의뢰해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70조의2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관광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광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