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70조의2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조사ㆍ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0초 판단

이 조문의 핵심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장이 관광특구를 지정하려면 법정 지정요건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을 의뢰해야 한다.

실무상 영향

관광특구 지정 전에 전문기관의 요건 조사ㆍ분석 절차가 필수다.

현재 판단 기준

2026-05-12 시행본입니다. 과거 사실관계에는 당시 시행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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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의2(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조사ㆍ분석)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이 관광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그 밖에 관광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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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법 제70조의2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장이 관광특구를 지정하려면 법정 지정요건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을 의뢰해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70조의2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관광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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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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