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70의2조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조사ㆍ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장이 관광특구를 지정하려면 법정 지정요건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을 의뢰해야 한다.
관광특구 지정 전에 전문기관의 요건 조사ㆍ분석 절차가 필수다.
관광특구 지정관광특구 요건전문기관 조사관광특구 분석시도지사특례시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0조의2(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조사ㆍ분석)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이 관광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그 밖에 관광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 2024.10.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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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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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법 제7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장이 관광특구를 지정하려면 법정 지정요건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을 의뢰해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7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관광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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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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