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의2조 (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수종사자는 운전자격증명을 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방법으로 게시할 수 있다.
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등운수종사자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전자격증명국토교통부령운전업무게시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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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운송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사유로 다른 사람에게 운전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발급받아 해당 사업용 자동차 안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수종사자는 운전자격증명을 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방법으로 게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증표의 발급ㆍ관리 및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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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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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수종사자는 운전자격증명을 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방법으로 게시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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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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