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여객자동차터미널 기능의 유지 등)
①터미널사업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구조 및 설비기준에 맞도록 터미널의 기능을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모든 설비를 적절하게 조작ㆍ관리하여야 한다.
②터미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인이 보기 쉬운 터미널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질서유지와 위험방지를 위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용수칙
2.운행시각표, 운임표 및 여행목적지별 승강안내표 등 이용객을 위한 안내표지
3.승차권의 교환 및 운임의 환급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이용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