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0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9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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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이하 "플랫폼가맹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플랫폼가맹사업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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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이하 "플랫폼가맹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플랫폼가맹사업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가맹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변경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인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⑤제1항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은 면허기준 대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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