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1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9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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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이하 "운송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여 그 영업표지(상호와 상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권을 부여받아 플랫폼가맹사업자로부터 운송 여객을 배정받아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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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이하 "운송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여 그 영업표지(상호와 상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권을 부여받아 플랫폼가맹사업자로부터 운송 여객을 배정받아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운송사업자는 동일한 차량으로 둘 이상의 운송가맹점에 가입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7.27>
③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는 자기의 상호를 소속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변경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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