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2 (플랫폼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플랫폼가맹사업자는 플랫폼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운송가맹점에 대한 여객의 공정한 배정
2.효율적인 여객 배정기법의 개발 및 보급
3.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공동전산망의 설치ㆍ운영
4.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의 신규 개발
②운송가맹점은 플랫폼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플랫폼가맹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운송서비스 및 운송부가서비스의 제공
2.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차량위치의 통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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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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