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의12조 (플랫폼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플랫폼가맹사업자는 플랫폼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운송가맹점은 플랫폼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플랫폼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여객플랫폼가맹사업자운송가맹점플랫폼가맹사업성실히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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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플랫폼가맹사업자는 플랫폼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운송가맹점에 대한 여객의 공정한 배정
2.효율적인 여객 배정기법의 개발 및 보급
3.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공동전산망의 설치ㆍ운영
4.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의 신규 개발
②운송가맹점은 플랫폼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플랫폼가맹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운송서비스 및 운송부가서비스의 제공
2.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차량위치의 통지
2. 조문 관계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의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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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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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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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의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플랫폼가맹사업자는 플랫폼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운송가맹점은 플랫폼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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