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57의2조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ㆍ훼손ㆍ해체ㆍ변경ㆍ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요소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행위배출가스건설기계자동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ㆍ훼손ㆍ해체ㆍ변경ㆍ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요소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3.25, 2025.10.1>
1.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또는 튜닝(「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튜닝을 말한다)을 하려는 경우

1의2. 건설기계의 점검ㆍ정비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변경 또는 개조를 하려는 경우

2.폐차하는 경우
3.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3.25>
1.수입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2.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저장하는 행위
3.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4.구매를 대행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대기환경보전법 제5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제5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ㆍ훼손ㆍ해체ㆍ변경ㆍ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요소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