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4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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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수소연료공급시설의 위치, 면적 등 설치 부지에 관한 사항
3.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용량, 공급방식 등 설비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설치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배치계획과 설치계획의 정합성(整合性)을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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