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3의3조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첨단감시장비 관측정보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등첨단감시장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전산망정보대기이동측정차량대기측정무인기대기오염물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사업장 및 생활주변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기이동측정차량, 대기측정무인기 등 오염물질 농도를 원격 또는 이동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감시장비(이하 "첨단감시장비"라 한다)를 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첨단감시장비 관측정보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과 제2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대기환경보전법 제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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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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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제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첨단감시장비 관측정보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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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