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5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0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시험(이하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이라 한다)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인력ㆍ시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 및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3.저감장치 등 인증시험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④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그 밖에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7개 펼치기
대기환경보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