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7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0.4.7, 2020.12.22, 2022.6.10>
1.제21조, 제22조, 제27조 및 제87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
1의2.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2.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3.삭제<2019.4.30>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1.시ㆍ도
2.인구 50만명 이상 시ㆍ군ㆍ구
3.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건축허가 면적(직전 5년 동안의 연평균 건축허가 면적을 말한다)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인구 50만명 미만 시ㆍ군ㆍ구
③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전문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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