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의2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화재ㆍ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설비 등에 끼일 우려가 있는 경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우려동력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제53의2조화재ㆍ폭발이하역운반기계기계ㆍ설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3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법 제64조제1항제8호에서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화재ㆍ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설비 등에 끼일 우려가 있는 경우
3.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건설기계, 양중기(揚重機) 등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와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
4.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5.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우려가 있는 경우
6.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7.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8.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질식이나 중독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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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화재ㆍ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설비 등에 끼일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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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