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의2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 대상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 대상 사업)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23>
1.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사업 중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2.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및 취약방재시설지구에 대한 정비사업
3.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
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
5.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해경감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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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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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
1. 행정계획 구분 | 대상 행정계획 | 협의 시기 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 1) 「국토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국토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제1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 대상 사업
구분 | 대상 개발사업 1. 국토ㆍ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함)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제1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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