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3의2조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뭄 대비를 위한 장비의 확보 및 자재ㆍ물자의 비축에 관한 사항. 용수 연계, 인력ㆍ장비 지원 등 유관기관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가뭄대비수자원대책용수현황상습가뭄재해지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3조의2(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 법 제32조의2에서 "가뭄 대비를 위한 장비의 확보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가뭄 대비를 위한 장비의 확보 및 자재ㆍ물자의 비축에 관한 사항
2.용수 연계, 인력ㆍ장비 지원 등 유관기관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수자원 현황 및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4.가뭄단계별 용수 수급 대책에 관한 사항
5.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6.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상습가뭄재해지역의 현황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가뭄 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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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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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뭄 대비를 위한 장비의 확보 및 자재ㆍ물자의 비축에 관한 사항. 용수 연계, 인력ㆍ장비 지원 등 유관기관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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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