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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규칙 · 제117조

형사소송규칙 제117조 · 공소장의 기재요건

형사소송규칙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7조(공소장의 기재요건)

공소장에는 법 제254조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2007.10.29>
1.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 및 등록기준지. 다만,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사무소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
제1항제1호에 규정한 사항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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