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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규칙 · 제70의2조

형사소송규칙 제70의2조 · 소환장이 송달불능된 때의 조치

형사소송규칙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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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0조의2(소환장이 송달불능된 때의 조치) 제68조에 따른 증인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된 경우 증인을 신청한 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증인의 주소를 서면으로 보정하여야 하고, 이 때 증인의 소재, 연락처와 출석가능성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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