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조의13(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의 취소 신청방식 등)
①법 제279조의2 제1항에 따른 결정의 취소 신청은 기일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이유를 밝혀야 한다. 다만,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동시에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의13(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의 취소 신청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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