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청구서의 기재사항) 법 제221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증인의 성명, 직업 및 주거
2.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3.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4.증명할 사실
5.신문사항
6.증인신문청구의 요건이 되는 사실
7.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
제111조(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청구서의 기재사항) 법 제221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