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11조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청구서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1조(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청구서의 기재사항) 법 제221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증인의 성명, 직업 및 주거
2.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3.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4.증명할 사실
5.신문사항
6.증인신문청구의 요건이 되는 사실
7.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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