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26의10조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준비지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쟁점의 확인 등 적절한 준비를 지시할 수 있다.
②재판장이 제1항의 준비를 지시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형사소송규칙 제126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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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속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등본 송부에 관한 예규(재형 79-11)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및 제161조 제 2항의 각 규정에 의한 구속피고인에 대한 판결등본 송부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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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규칙 제126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형사소송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소송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6의5조 · 출석거부에 관한 조사제126의6조 · 피고인 또는 검사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다는 취지의 고지제126의7조 ·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제126의8조 · 기일 외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등의 요구와 통지제126의9조 · 서면의 사본 송부
이 법 전체 목차 288개 보기제126의10조 ·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준비지시지금 보는 조문
제126의11조 · 증인신문기일에서의 재판장의 조치제126의12조 · 조서의 기재제126의13조 ·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의 취소 신청방식 등제126의14조 · 수명법관 등의 권한제127조 ·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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