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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규칙 · 제174조

형사소송규칙 제174조 · 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

형사소송규칙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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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4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

법 제487조 내지 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그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52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과 그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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