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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 제174조
형사소송규칙
제174조
· 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
형사소송규칙
시행 · 2025-09-19
공포 · 2025-09-0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4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
①
법 제487조 내지 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그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52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과 그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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