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진술자에 대한 확인 등) 속기를 하게 한 경우 법 제48조제3항 또는 법 제52조 단서에 따른 절차의 이행은 법원사무관 등 또는 법원에 소속되어 있거나 법원이 선정한 속기능력소지자(다음부터 "속기사 등"이라고 한다)로 하여금 속기록의 내용을 읽어주게 하거나 진술자에게 속기록을 열람하도록 하는 방법에 의한다.
형사소송규칙 제34조 · 진술자에 대한 확인 등
형사소송규칙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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