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92조의3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2조의3(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ㆍ속기ㆍ녹음ㆍ녹화 등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형사소송법 제186조부터 제194조까지에 따라 피고인 등에게 부담하게 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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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3 · 감정서의 설명제90조 · 준용규정제91조 · 증거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법관제92조 · 청구의 방식제92조의2 · 서류의 열람 등
이 법 전체 목차 288개 보기제92조의3 ·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지금 보는 조문
제93조 · 영장청구의 방식제94조 · 영장의 방식제95조 · 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제95조의2 · 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제96조 · 자료의 제출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