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구속사유 고지)
①법 제72조의2제2항에 따른 절차를 위한 기일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
②법 제72조의2제2항에 따른 절차 진행에 관하여는 제123조의13제1항 내지 제4항과 제6항 내지 제8항을 준용한다.
제4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구속사유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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