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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규칙 · 제134의8조

형사소송규칙 제134의8조 · 음성ㆍ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형사소송규칙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4조의8(음성ㆍ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녹음ㆍ녹화테이프,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녹음ㆍ녹화 등"이라 한다)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녹음ㆍ녹화매체 등"이라 한다)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음성이나 영상이 녹음ㆍ녹화 등이 된 사람, 녹음ㆍ녹화 등을 한 사람 및 녹음ㆍ녹화 등을 한 일시 ㆍ 장소를 밝혀야 한다.
녹음ㆍ녹화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녹음ㆍ녹음매체 등의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녹음ㆍ녹화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ㆍ녹화매체 등을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항의 경우 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녹음ㆍ녹화매체 등의 중요 부분만을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할 수 있다. <신설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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