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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43조 · 공판절차정지후의 공판절차의 갱신

형사소송규칙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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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3조(공판절차정지후의 공판절차의 갱신) 공판개정후 법 제3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의 공판기일에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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