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91조 (증거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5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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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증거보전의 청구는 다음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거보전의 청구는 다음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1.압수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의 소재지
2.수색 또는 검증에 관하여는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의 소재지
3.증인신문에 관하여는 증인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
4.감정에 관하여는 감정대상의 소재지 또는 현재지
②감정의 청구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정함에 편리한 지방법원판사에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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