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형사소송규칙 · 제91조

형사소송규칙 제91조 · 증거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법관

형사소송규칙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1조(증거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법관)

증거보전의 청구는 다음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1.압수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의 소재지
2.수색 또는 검증에 관하여는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의 소재지
3.증인신문에 관하여는 증인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
4.감정에 관하여는 감정대상의 소재지 또는 현재지
감정의 청구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정함에 편리한 지방법원판사에게 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