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의18(처리시각의 기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심문을 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구속영장에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시각과 이를 반환한 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그 반환 시각을 기재한다.
형사소송규칙 제96의18조 · 처리시각의 기재
형사소송규칙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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