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42조 (법 제60조에 의한 법원소재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법 제60조에 의한 법원소재지의 범위)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법원소재지는 당해 법원이 위치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다만, 廣域市내의 郡은 除外)으로 한다. <개정 1996.1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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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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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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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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