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의6(재판의 고지 등에 관한 특례) 법원은 서면 이외에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판준비와 관련된 의견을 요청하거나 결정을 고지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23의6조 · 재판의 고지 등에 관한 특례
형사소송규칙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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