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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규칙 · 제8조

형사소송규칙 제8조 · 소송기록 등의 송부방법 등

형사소송규칙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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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소송기록 등의 송부방법 등)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4조의2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송결정에 의하여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다른 법원으로 송부할 때에는 이를 송부받을 법원으로 직접 송부한다.
제1항의 송부를 한 법원 및 송부를 받은 법원은 각각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이하 "수사처검사"라고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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