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형사소송규칙 · 제122의4조

형사소송규칙 제122의4조 · 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범위

형사소송규칙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2조의4(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범위)

법 제262조의3제2항과 관련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출석함에 필요한 일당ㆍ여비ㆍ숙박료
2.피의자가 변호인에게 부담하였거나 부담하여야 할 선임료
3.기타 재정신청 사건의 절차에서 피의자가 지출한 비용으로 법원이 피의자의 방어권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1항제2호의 비용을 계산함에 있어 선임료를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이 여러 명이 있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고액의 선임료를 상한으로 한다.
제1항제2호의 변호사 선임료는 사안의 성격ㆍ난이도, 조사에 소요된 기간 그 밖에 변호인의 변론활동에 소요된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